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며 보통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이직하게 되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것으로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무엇이 있으며 신청방법과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및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 조건

퇴사 후에 바로 이직을 하여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직장을 새로 알아봐야 하고 이력서를 내고 기다려야 하는 분들이라면 당장에 월급이 나오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던지 내가 원해서 퇴직하는 게 아닌 계약직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재취업 활동 가능 여부
  3.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4. 불합리한 대우(임금체불, 괴롭힘)나 부모님 간호 등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함

 

180일 이상이라고 해서 딱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한 날과 유급휴일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무급 제외 하면 일주일에 6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 기준으로 보면 24일이 되거나 27일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을 일했다면 180일이 되지 않고 보통 8개월 이상 일했을 때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활동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현재 미취업된 상태로 이력서를 내는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회사를 그만 두는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직 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을 말하는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거나 자신의 판단에 회사에 비전이 없거나 연봉이 적다는 등의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 사표를 쓴다면 그 부분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불합리한 대우(임금체불, 괴롭힘)나 부모님 간호 등

 

직장 내에 괴롭힘이나 임금체불등의 이유로나 부모님이 아프셔서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이 있다.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한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받기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에 수급자격 신청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문서를 관할 센터에다가 신고하여 퇴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그다음,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퇴사하고 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받기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관할 센터 방문 없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관할 센터 방문 전에 이 교육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에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완료하셨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 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을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방문이 안된다면 온라인 교육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을 받았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고하는 등의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모바일웹

고용보험 모의계산 급여/수당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모성보호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이나 장애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5년 미만일 경우, 50세 미만은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분이라면 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소득이 높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소득이 낮더라도 최저 수령액 이상으로 받게 된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일일 최대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하한액은 근로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하한액>

하루 8시간 근무 시에는 61,658원으로,

        7시간 근무 시에는 53,872원으로,

        6시간 근무 시에는 46,176원으로,

        5시간 근무 시에는 38,430원으로,

        4시간 이하 근무 시에는 30,784원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노후 대책 준비 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