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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이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약'하기 위한 것으로 당첨이 되지 못하면 그냥 적금 통장의 기능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예금은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나 미성년이라면 청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부금액은 얼마가 적당하며 주택 청약 1순위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부금액

주택청약저축 전반

 

  1. 납부금액 
  2. 예치금
  3. 가입기간

 

 

 

 

1. 납부금액

 

한 달에 2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이 힘들다면 쉬었다가 납입을 다시 해도 되며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3년부터 2년 동안 납입, 무주택자를 시작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산점은 부양가족, 자녀수,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곤란한 환경에 속한 사람들 이 세 조건에 따라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2. 예치금

 

우선 주택을 청약하려면 일정 금액(예치금)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가령,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면(분양 받고자 하는 소재지가 아닌 분양 신청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기준임)

전용면적 85㎡ 이하는 300만원 102 ㎡ 이하는 600만 원,  135 ㎡ 이하는 1000만 원, 모든 면적에는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타 광역시각각 25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외 지역은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예치금의 입장으로 실체로 당첨이 되었을 때는 해당 건설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계약금을 준비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끔은 이 예치금을 계약금으로 혼동해서 분양권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가입기간

 

청약 1순위를 위해서 위에서 말한 예치금 외에도 통장 가입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이라면 광역시 기준으로 250만 원 일시에 넣고 6개월간 그냥 두어도 청약이 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납입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광역시의 85 ㎡ 짜리 국민주택에 1순위로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250만 원을 일시에 넣고 나서 최소 6개월 동안 2만 원씩이라도 꼬박 넣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방법

 

통장을 개설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청약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는데, 통장의 개설자의 거주지가 부산광역시라면, 해당 통장을 가지고는 부산광역시의 주택 청약에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부산광역시에서 분양하는 주택 청약에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다. 여기서 청약대상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거주지에 사는 분양 신청자를 '당해 거주자'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전국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지만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에서 이미 당첨자가 다 정해지기 때문에 당해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 1순위 방법

 

저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기 전에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1. 민영주택 이란
  2. 국민주택이란
  3. 민영주택 1순위 방법
  4. 국민주택 1순위 방법

 

1. 민영주택 이란

 

국가가 아닌 민간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형태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파크, 롯데캐슬, 자이 등을 말합니다. 선정방법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예외규정 적용 시에는 가점제 최대 100%)이며, 전용면적 85㎡ 이상은 추첨제(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진행이 됩니다.

 

 

2. 국민주택 이란

 

국민주택(LH, SH):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선정방법은 순차별로 공급이 됩니다.

 

 

3. 국민주택 1순위 방법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1년 경과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납입금액(횟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24회

위축지역: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최소 2만 원씩 가능하나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이 예치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짧은 기간 내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10만 원씩 하는 것을 권유드린다. 

 

 

4. 민영주택 1순위 방법

 

가입기간

 

국민주택과 동일

 

 

납입금액

 

이 글에서 '주택청약저축 -> 2. 예치금 및 3. 가입기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 신청방법으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약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내에 있는 캘린더를 체크하시어 본인이 원하는 공급유형과 공급지역별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로그인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차후 신청 메뉴를 선택하셔서 유형과 주택을 선택하고 유의 사항을 확인하신 뒤에 청약 자격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통해서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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